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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법원의 처리 14세이상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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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절차도(수사개시, 입건, 체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송치, 기소 시 재판)
가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후대처–형사책임–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위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0.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1.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2.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3.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1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5.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6.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7.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8.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2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7.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제332조 및 제351조).
※ 위 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학생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 및 제312조제2항).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해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조제3항 및제32조).
특수폭행죄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집단폭행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배상명령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배상-배상명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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