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4
◀동성(同性) 및 남성에 대한 성희롱▶

Q1: 생산직 사원(성인 남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사들(모두 남성)이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성기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Q2: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B(여성)가 나(남성)를 껴안으려 하자, 다른 동료 A(여성)가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하여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도 A는 근무 중에 나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껴안으려 했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이를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위의 두 경우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Q: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업체 컴퓨터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정보부장인 A는 깍지 껴서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기도 했으며 입술을 만지거나 얼굴을 밀착시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 이를 보고했으나 학교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파견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실 규명이나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에게는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조치할 것을 파견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콘텐츠의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6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Q: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 내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내 가슴을 만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비롯해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및 고발, 징계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진정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
 위원회는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진정사항에 대해 조정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방지 등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법무부장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관련 법령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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