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방지 등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령

그 밖의 관련 법령

그 밖의 관련 법령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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