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안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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