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성희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각하(却下)
 접수된 진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取下)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진정의 취지가 해당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2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성립과 효력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 재판상 화해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와 소송상 화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중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양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소 전 화해란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서 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및 제4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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