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 신고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의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의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정
고소·고발
※ 지방고용노동관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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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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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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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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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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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강원, 강릉, 원주, 태백, 영월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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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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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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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 경기,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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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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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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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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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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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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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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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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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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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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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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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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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천안, 충주,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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