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성희롱 가해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각 대학의 경우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학칙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르게 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하거나 성희롱 관련 학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3 대학 강사의 성희롱
◎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대학생)가 수업 관련 문의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대학 강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여관에 데려갔음.
◎ 조사과정 및 합의내용
진정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진정인과 위원회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했고,
2) 피진정인은 2006. 9. 1.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체의 교직에 근무하지 않으며,
3) 합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벌(違約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공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정인과 그 가족은 합의 이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는다.
▷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인 대학 강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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