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또는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하거나 조정 절차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함)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함)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2항).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거나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제24조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 포함)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6항).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성희롱 가해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의 진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각 대학의 경우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학칙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르게 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하거나 성희롱 관련 학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3 대학 강사의 성희롱
◎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대학생)가 수업 관련 문의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대학 강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여관에 데려갔음.
◎ 조사과정 및 합의내용
진정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진정인과 위원회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했고,
2) 피진정인은 2006. 9. 1.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체의 교직에 근무하지 않으며,
3) 합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벌(違約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공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정인과 그 가족은 합의 이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는다.
▷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인 대학 강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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