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9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9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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