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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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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