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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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예방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 등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학생은 교직원, 학부모와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대실시 되고 있습니다[「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교육부 외 정부부처, 2014) 참고]
구  분
세부 내용
조기 예방교육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정친화적 인성교육 강화로 유아 발달단계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초등학교 학년 단계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학교폭력 가·피해 예측학생에 대한 예방상담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
(초·중·고)
·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를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의 이해, 예방 및 대처능력 등을 학교급과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학급단위로 운영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 병행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및 상담 강화
·강요에 의한 휴대폰 대여, 심부름 등 다양한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 예방교육 강화
·성인지적 통합인권교육 실시
·사이버 청정학교 및 인터넷 미디어 교실 운영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위와 같은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학생을 대상으로 준법강연과 범죄예방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제1항 전단).
√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System of Care : SO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압박과 분노를 인식하고, 이를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연습시키는 체험적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동료중재프로그램(Peer Mediation Program)'이라는 별도의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급마다 친구들이 추천을 받은 2명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중재자(student mediators)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전문가(adult coordinators)가 있어 이들의 교육과 갈등조정을 지원합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예방교육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Stop)'을 합창하고, 학급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학생 스스로 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제로 프로그램(Zero Program)도 도입했습니다. 제로(Zero) 내 각 학교에 교장, 담임,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구성하고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가도록 한 것입니다. 세미나는 매해 6회 열리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또한 ‘무관용, 책임과 헌신, 지속적 대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운영됩니다. 제로는 3~4개 학교로 구성되며 17개월 간 진행됩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1·4·7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10회 교육하며, 특히 가·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토의와 집단활동, 역할극 시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급당 규칙을 만들고 학년말에는 규칙을 전부 모아 자치조약에 서명한 후 이를 지켜나갑니다.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에는 전체학교의 82%인 2500교가 참여 중이며, 학교당 3명의 교사가 2일간 사전연수를 받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문구 조끼를 착용해 경각심을 유발하고, 학부모용 자료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주(州)정부 차원에서 대상별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외 연구소, 경찰, 교수, 민간인 등이 공동 참여해 경찰과 교사, 사회교육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력-목격-돕기(GSH)'캠페인도 실시하며 학부모와 교사, 경찰, 사회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출처: 공감코리아 2012. 2. 6. 기사]

교직원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만, 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교육의 실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교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교육부 외 정부부처, 2014) 참고]
구  분
세부 내용
학교관리자, 학교폭력 담당자 대응역량 강화
·교장·교감자격 연수에 학교폭력 교과목 시간 수 확대
·학교관리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연수 강화
·학교폭력 담당자 정례 워크숍 개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생활지도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선진국 우수학교 방문기회 제공
담임교사 대응역량 강화
·임용·자격연수 과정에 학교폭력 교과목 시간 수 확대
·전문가가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연수자료 제작·보급
·학교폭력 상담 콜센터를 지역교육청 단위에 설치·운영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 대상 담임교사 연수 강화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실시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연수과정 확대 운영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과정 이수 의무화
·따돌림 예방 및 대처 사이버 연수과정 개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를 분리·지정하고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 및 제14조제1항) .
학부모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생, 교직원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의 확인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에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의 책임자를 말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교육의 실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교육부 외 정부부처, 2014) 참고]
구  분
세부 내용
학부모회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교실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아버지 학교, 아버지 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학교폭력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자발적 학습조직 대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위와 같은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섹션’에 탑재 중입니다.
※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스쿨로 홈페이지의 <안전한학교-학교폭력(학부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연계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 및 연계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청,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멀티미디어 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해서 상황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의 실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구  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징
이용방법
온라인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이 뽑은 고민상담 대상 1순위인 ‘또래친구’를 통한 현장상담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상담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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