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치위원회의 운영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실의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위탁 및 연계교육의 실시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일진 경보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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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대응 강화
2012년 2월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해서 일진을 파악한 후 관내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엄정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일진 경보제의 도입
일진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일진 경보제가 도입됩니다. 일진 경보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일진 지표’를 개발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에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진 경보를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진 경보가 작동하면 관내 경찰서장이 직접 일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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