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사건명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판결요지[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98다39060[200907011040276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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