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무료법률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범위
|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0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부담 후 보전(다만, 피해자가 통역비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 후 보전)
|
지원내용
|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법률계몽사업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법률상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범죄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죄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또는 그 미수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등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약제비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복지재단 등의 연계 지원 및 제공, 그 밖의 지원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함
▶ 교육지원: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