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찰 또는 경창에의 고소·고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간음(姦淫)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1항).
 그 밖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 검찰이나 경찰에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서의 이첩(移牒)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고소·고발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대리인이 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할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 아닌 자가 고발을 하는 때에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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