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검찰 또는 경창에의 고소·고발
「형법」 위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방식과 기간
※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할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 아닌 자가 고발을 하는 때에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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