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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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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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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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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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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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 대응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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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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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심의 활성화
·학교상담망 확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정보공시 상세화 등 책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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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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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단·상담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선도·치유기관 확충과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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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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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시스템 구축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또래 상담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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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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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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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제시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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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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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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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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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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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교원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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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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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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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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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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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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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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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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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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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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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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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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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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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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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지원
국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가능
3. 교육감의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 시 의견 제시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등
※ 교육장이란?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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