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
학교폭력의 조사 착수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비밀누설금지 등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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