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입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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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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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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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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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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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함)
° 1순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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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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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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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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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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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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