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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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9).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입주자격
-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함)
  ° 1순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성폭력 피해자
입주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표(입주신청, 자격 여부 등 확인, 입주대상자 선정, 약정서 체결, 임대주택 입주, 사후 자립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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