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 학교폭력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117).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용한 법령정보-교사 단독에 의한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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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불러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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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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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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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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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bulling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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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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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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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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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센터
(전국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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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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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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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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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기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5.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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