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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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117).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용한 법령정보-교사 단독에 의한 학교폭력의 해결
  Q.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불러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피해학생·가해학생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칫 눈에 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stop bulling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Wee센터
(전국 시·도교육청)
-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350조).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의 시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전단).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5.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후단). 또한, 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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