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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사건조사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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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조사 착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해서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조사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교사
역할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업무를 총괄합니다.
전문상담교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힙니다.
보건교사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책임교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한 비밀의 누설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누설금지 등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3호).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처리 개요

개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소집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사건의 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보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선도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②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사건의 종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단).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학교폭력 신고 또는 보고, 자치위원회의 조사, 자치위원회 심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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