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
학교폭력의 조사 착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해서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조사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비밀누설금지 등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3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