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소집
※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분쟁조정
사건의 종료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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