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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판시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활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할
    조회수: 8309건   추천수: 2660건
  •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음)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⓵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⓶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⓷ 학교에서의 봉사
    ⓸ 사회봉사
    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⓺ 출석정지
    ⓻ 학급교체
    ⓼ 전학
    ⓽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의절차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이후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개최 알림, 개요 안내, 사안조사 보고,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조치결정)
비밀누설의 금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자치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다음의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피해학생·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의결과의 이행: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조치 내용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유  형
내  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치료비 등의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다음의 금액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치료비 등 경비의 지급기간은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의 경우 2년, 일시보호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쿨로 홈페이지』의 <안전한 학교-피해자학부모-자치위원회의 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치료비 등의 부담, 전학권고
  <치료비 등의 부담>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권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권고조치가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 4.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의 시행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학교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거부 가능 여부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그 밖의 보호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안전한 등·하교길-신변보호 서비스>

    KT텔레캅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협 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 KT텔레캅에 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외에도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의 이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조치 내용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유  형
내  용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외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출석정지>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0조).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제4항).
 학교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전학>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퇴학처분>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한 경우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교육감 역시 가해학생이 퇴학처분된 경우 그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7조제1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 때는 피해학생의 경우와 달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가해학생이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처분-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 기록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95호, 2016. 12. 27. 발령, 2017. 3. 1. 시행) 제7조제3항]

      규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제3항,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해야 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항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학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재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4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7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피청구인
 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제3항·4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거나, 자치위원회의 심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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