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치위원회의 운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실의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복수담임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탁 및 연계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학교의 장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일진 등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을 예방하고 기존 학교폭력 단체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
일진 경보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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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대응 강화
2012년 2월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해서 일진을 파악한 후 관내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엄정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일진 경보제의 도입
일진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일진 경보제가 도입됩니다. 일진 경보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일진 지표’를 개발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에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진 경보를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진 경보가 작동하면 관내 경찰서장이 직접 일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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