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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학교의 의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치위원회의 운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실의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복수담임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수담임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 복수담임제는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탁 및 연계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학교폭력 예방교육>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학교의 장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일진 등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을 예방하고 기존 학교폭력 단체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
일진 경보제의 도입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대응 강화
   
    2012년 2월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해서 일진을 파악한 후 관내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엄정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일진 경보제의 도입
    
    일진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일진 경보제가 도입됩니다. 일진 경보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일진 지표’를 개발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에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진 경보를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진 경보가 작동하면 관내 경찰서장이 직접 일진을 관리합니다.
     
일진 지표 개발(안) 포함 내용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또래집단 간의 싸움 여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유무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음의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
세부 사업
1.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2.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 대응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3.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자치위원회 심의 활성화
·학교상담망 확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정보공시 상세화 등 책무성 제고
4.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전문 진단·상담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선도·치유기관 확충과 특성화
5.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시스템 구축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또래 상담기능 강화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제시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직접 대책’과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 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  책
실천 정책
세부 사업
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교원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근본 대책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항).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사·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한, 위의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가능
3. 교육감의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 시 의견 제시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등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에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의 책임자를 말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교육감은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긴급전화(☎117)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학교폭력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계 운영)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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