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성희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각하(却下)
 접수된 진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取下)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진정의 취지가 해당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2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성립과 효력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 재판상 화해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와 소송상 화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중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양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소 전 화해란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서 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및 제42조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안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법 위반 사업주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신고(진정, 고소·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85호, 2016. 3. 8. 발령, 7. 1. 시행)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는 6개의 지방청 및 40개의 지청, 1개의 출장소, 16개의 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지원 상담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청과 지청을 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라고 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역
지방노동청
지청
서울·강원지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강원, 강릉, 원주, 태백, 영월출장소
경기·인천지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 경기, 평택,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고양, 성남
부산·경남지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광주·전라지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대전·충청지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성희롱 대응방법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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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법
    ☞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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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