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매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68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수사기관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인 지정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성매매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배상신청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 외국인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배상신청을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매매 등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성매매고소

고소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매매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상담

상담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성매매 등”이라 함)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 방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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