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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안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안건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
질의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불이익 조치를 받은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102조제5항).
부당해고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 등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또는 『근로청소년』콘텐츠의 <일 그만두기-근로관계 종료-근로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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