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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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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姦淫)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2항).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羞恥心)이나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사건명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판결요지[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98다39060[20090701104027699].hwp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타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의 범위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포함합니다.
 사인(私人)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판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을 것
 직무집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성희롱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도 직무집행 과정에 수반하여 일어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판례 3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성희롱 피해자인 ‘타인’의 범위
 타인이란 성희롱 행위를 한 자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과 접촉하고 있던 일반인도 포함합니다.
※ 다른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상 여기에서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판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또는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하거나 조정 절차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함)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함)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1항).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2항).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거나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4항).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제24조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 포함)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6항).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성희롱 가해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의 진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각 대학의 경우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학칙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르게 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하거나 성희롱 관련 학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3 대학 강사의 성희롱
◎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대학생)가 수업 관련 문의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대학 강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여관에 데려갔음.
◎ 조사과정 및 합의내용
진정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진정인과 위원회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했고,
2) 피진정인은 2006. 9. 1.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체의 교직에 근무하지 않으며,
3) 합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벌(違約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공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정인과 그 가족은 합의 이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는다.
▷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인 대학 강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규제「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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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